
2007/05/18 17:51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금지합니다
법률 제 828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제 1항등에 근거하여 이 사이트내에서의 전자우편주소 수집을 금지합니다. 해당 규정 위반시 동법 제 65조 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더불어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laziel☆gmail.com 은 2006년 7월 7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http://www.nospam.go.kr/)에 등록하여 광고성 이메일 수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이 글을 통하여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히므로 이를 무시할 경우 위의 법률 제 8289호 제 50조 제 1항의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여 적법한 신고, 고발 절차에 의해 제 67조에 근거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훗, 안 할 거 같죠?

위쪽은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nospam.go.kr/) 아래쪽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spamcop.or.kr/) 에 신고한 상황의 캡쳐입니다. 그동안은 왠만하면 곱게 살자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싶어서 냅뒀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일단 당장 공격범위 안에 있는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때려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 봅시다. 저기 KISA쪽에서 처리종결된 건은 누가 이기나. 지난번에 겁도 없이 화상채팅나부랭이를 광고하던 분입니다.
아, 과태료로 3천만원 물면서까지 광고하고 싶은 분 계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차라리 그 돈 내가 받고 당당하게 여기 광고하게 해 드릴게.
더불어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laziel☆gmail.com 은 2006년 7월 7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http://www.nospam.go.kr/)에 등록하여 광고성 이메일 수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이 글을 통하여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히므로 이를 무시할 경우 위의 법률 제 8289호 제 50조 제 1항의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여 적법한 신고, 고발 절차에 의해 제 67조에 근거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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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은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nospam.go.kr/) 아래쪽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spamcop.or.kr/) 에 신고한 상황의 캡쳐입니다. 그동안은 왠만하면 곱게 살자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싶어서 냅뒀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일단 당장 공격범위 안에 있는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때려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 봅시다. 저기 KISA쪽에서 처리종결된 건은 누가 이기나. 지난번에 겁도 없이 화상채팅나부랭이를 광고하던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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