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07/15 00:20
만약 이올린이 스패머를 고발한다면?
이올린에 끝없이 광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쩐의전쟁, 카페프린스, 무한도전 같이 인기있는 TV프로그램의 다시보기라는 제목을 달아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네이버 인기검색어 검색 결과를 긁어다 붙이는 경우,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의 신문기사만 모아놓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스팸 블로그는 티스토리에 많이 있는데, 걸리거나 차단당하면 블로그 주소만 쏙 바꾸면 그만이기 때문일겁니다. 어디서 긁어다 붙이기도 편하고.. 자유롭고 편리한 저작환경을 제공해주니 그걸 스팸의 둥지로 활용하는 잡것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일일히 가서 RSS 피드 등록하고 어쩌고 해야 하는 보통의 블로그포털(메타블로그)와는 달리, 발행버튼 하나면 이올린에 노출이 되니 스패머들에게는 이 이상의 젖과 꿀이 흐르는 토양이 없죠. 명백히 법률에 근거해서(저작권법, 청소년보호법 등) 위법성 게시글과 반복적으로 이러한 글만을 올리는 블로그들에 대해 차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가 날이 갈 수록 늘면 늘었지 도무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하도 답답해서, 만약 이 잡것들을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는다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즉 얘들이 단지 미워서가 아니라 왜 범법자인지를 찾아봤습니다.
1. 저작권법 위반
신문기사, TV방송, CD앨범의 추출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24조 및 제136조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것의 병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작권자가 고소를 제기하였을 때의 경우이고, 이올린에 올려진 스팸을 저작권자도, 그 침해행위자도 아닌 제 3자가 동법 제140조에 근거하여 (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습적 침해행위) 고발하는 경우 제136조 2항에의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에 처해집니다. 보통 저작권 관련해서 고발조치 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 저작권법에 추가된 (2006년 12월 28일 개정, 부칙 제1조에 의해 6개월 후인 2007년 6월 29일부터 발효) 제140조에 근거하여 형사고발 조치가 되므로 보통의 저작권 침해사례에 비해 더 괴로울 겁니다.
2. 형법 제315조, 업무방해
이올린의 운영주체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10.28 2004도1256 판결에서 "업무"를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넘어서는 반복적인 영리목적 광고 게시 행위는 서비스 운영 주체의 업무를 방해 또는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방해가 성립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형법 제315조에 의해 징역 5년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는 제 3자의 고발로도 가능하나, 2번의 경우 이올린 운영주체가 직접 원고가 되는 경우인데 현실적으로 TNC의 성격상 법적 고발조치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겠지요. 가볍게 법을 들먹이며 제재를 가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운영역량을 투입하여 맑고 건전한 블로그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올린의 성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과 판례까지 들먹이며 이런 글을 쓰는 것은, 결코 그들의 행위가 용납될 수 있어서거나 달리 손 댈 방법이 없어서 이러고 끙끙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아가 철들기를 바라며 열심히 사고를 수습하고 다니는 부모의 심정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뜻입니다.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쩐의전쟁, 카페프린스, 무한도전 같이 인기있는 TV프로그램의 다시보기라는 제목을 달아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네이버 인기검색어 검색 결과를 긁어다 붙이는 경우,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의 신문기사만 모아놓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스팸 블로그는 티스토리에 많이 있는데, 걸리거나 차단당하면 블로그 주소만 쏙 바꾸면 그만이기 때문일겁니다. 어디서 긁어다 붙이기도 편하고.. 자유롭고 편리한 저작환경을 제공해주니 그걸 스팸의 둥지로 활용하는 잡것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일일히 가서 RSS 피드 등록하고 어쩌고 해야 하는 보통의 블로그포털(메타블로그)와는 달리, 발행버튼 하나면 이올린에 노출이 되니 스패머들에게는 이 이상의 젖과 꿀이 흐르는 토양이 없죠. 명백히 법률에 근거해서(저작권법, 청소년보호법 등) 위법성 게시글과 반복적으로 이러한 글만을 올리는 블로그들에 대해 차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가 날이 갈 수록 늘면 늘었지 도무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저, 저거!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즉 얘들이 단지 미워서가 아니라 왜 범법자인지를 찾아봤습니다.
1. 저작권법 위반
신문기사, TV방송, CD앨범의 추출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24조 및 제136조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것의 병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작권자가 고소를 제기하였을 때의 경우이고, 이올린에 올려진 스팸을 저작권자도, 그 침해행위자도 아닌 제 3자가 동법 제140조에 근거하여 (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습적 침해행위) 고발하는 경우 제136조 2항에의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에 처해집니다. 보통 저작권 관련해서 고발조치 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 저작권법에 추가된 (2006년 12월 28일 개정, 부칙 제1조에 의해 6개월 후인 2007년 6월 29일부터 발효) 제140조에 근거하여 형사고발 조치가 되므로 보통의 저작권 침해사례에 비해 더 괴로울 겁니다.
2. 형법 제315조, 업무방해
이올린의 운영주체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10.28 2004도1256 판결에서 "업무"를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넘어서는 반복적인 영리목적 광고 게시 행위는 서비스 운영 주체의 업무를 방해 또는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업무방해가 성립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형법 제315조에 의해 징역 5년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Notice!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실제 사례와 상황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는 제 3자의 고발로도 가능하나, 2번의 경우 이올린 운영주체가 직접 원고가 되는 경우인데 현실적으로 TNC의 성격상 법적 고발조치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겠지요. 가볍게 법을 들먹이며 제재를 가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운영역량을 투입하여 맑고 건전한 블로그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올린의 성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과 판례까지 들먹이며 이런 글을 쓰는 것은, 결코 그들의 행위가 용납될 수 있어서거나 달리 손 댈 방법이 없어서 이러고 끙끙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아가 철들기를 바라며 열심히 사고를 수습하고 다니는 부모의 심정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뜻입니다.

제발 좀...
* 이것은 저 개인의 판단이며, 이올린 운영주체의 정책과 방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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