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도 풀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봄.
학생들은 개강이라고 좋아하겠지만...
그렇습니다.
훈련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느라 바쁜데 엄마가 대신 나가면 안되겠느냐고 묻는 사람까지.. 요즘 정말
왔음 됐지 뭘 그리 귀찮게 오라가라 하는거냐.. 며 예비역 마크는
오랜만에 포스팅합니다.
1. 예비군 훈련은 대체 얼마나 받아야 하는것인가?
전역 한 그 다음해부터 6년간입니다. 전역한 그 해는 0년차라고 해서, 예비군으로 편성은 되지만 훈련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해부터 이제 1년차가 되어, 6년차까지 훈련이 있습니다. 7~8년차 역시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고, 예비군 중대에서 관리차원에서 연간 2회 비상소집망 점검(개인별 연락처 확인)을 할 뿐 훈련은 없습니다.
2. 훈련의 종류와 구분
A. 동원지정자
"동원지정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선 부대의 작전소요에 따라
각 지방병무청에서 해당 지역 예비군들의 정보 (주로 군사주특기, 연차, 계급 등을 따집니다) 를 바탕으로 동원부대를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동원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주로 1년차부터 4년차까지의 예비군들이 많이 지정이 되고, 이 경우
지정된 날짜에 해당 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간 (28시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물론 5~6년차 예비군들도 동원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1~4년차와는 달리 입영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5~6년차 동원지정된 예비군은 한 해에 세 번, 향방기본훈련(8시간/현역 대대 입소), 향방작계훈련(6시간/각 동대에서 교육.보통 동사무소), 소집점검(4시간/현역 대대 입소) 훈련을 받습니다 (연간 총 훈련시간 18시간).
동원지정을 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병무청의 소관이며, 일선 예비군 중대들은 전산망을 통해 통보만 받습니다. 예비군 중대에 전화를 걸어 왜 나더러 동원훈련을 오라는 것이냐느니 항의하셔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B. 동원미지정자
동원미지정, 줄여서 '동미'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동원지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동원훈련을 연기하였거나 그 시기에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갑자기 동원지정이 해제된 사람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1~4년차, 동원지정이 되지 않은 예비군들은 연간 3회의 훈련이 있습니다.
- 동미참훈련 : 말 그대로, 동원훈련 미 참가자 훈련. 하루 8시간씩 3일 연속 현역 대대 출퇴근. (24시간)
- 향방작계훈련 :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각 동대에서 교육을 실시하므로 보통 동사무소로 가게 됨. (6시간x2)
=> 연간 36시간
5~6년차, 동원지정이 되지 않은 예비군들도 연간 3회의 훈련이 있으나 시간과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향방작계훈련 : 위의 1~4년차가 받는 향방작계훈련과 동일합니다. 역시 전후반기 한번씩, 6시간x2회.
- 향방기본훈련 : 현역 대대에 입소하여 하루(8시간) 받고 나오는 훈련.
=> 연간 20시간
3. 훈련의 연기
예비군 훈련을 연기받기 위해서는 규정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같이 하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서 훈련을 신청하면서, 증빙서류를 스캔으로 업로드하여 우선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증빙서류의 "원본"이 소속 예비군 중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송부해도 무방).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건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뒷탈이 없습니다.
자세한 규정 및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의 "훈련연기" 메뉴를 참고하시고,
주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각의 사유들은 훈련 연기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2주 이상의 진단서
- 장애 :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출산 예정일이 훈련일자 7일 전/후와 겹치는 경우 : 병원의 진단서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진단서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가 돌아가셨을 경우 : 사망확인서
- 각종 공무원 시험 (경찰, 소방, 행정 등), 공공단체의 채용/승진 시험, 공인자격증/면허의 시험(※운전면허제외), 수능시험 :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증, 수험표 사본
-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등 2차 이상으로 나누어 치뤄지는 국가시험 : 1차 응시자는 접수증 또는 수험표 사본, 2차 이후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증 사본 (통상 2차시험의 접수증은 시험이 가까워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1차 시험에 합격하여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1차 시험의 합격증을 제출하면 2차 시험을 보는 날까지 훈련의 연기처분이 가능합니다. 2차에서 3차도 마찬가지)
- 본인의 결혼일이 훈련일 5일 전/후 일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식이 훈련일과 겹칠때,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회갑연이 훈련일과 겹칠때 :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간혹 문의가 들어오는게..
"주요업무수행"으로 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못낸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1.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저히 그 업무를 볼 수 없거나 2. 납품, 계약, 바이어 상담 등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직장장(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예비군 중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좀 바빠서... 는 절대 안됩니다. (누군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비군 훈련 나옵니까?-_-) 더불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업무수행" 사유로 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누적 3회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다른 사유로 인한 연기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해외로 출국을 하는 경우도 훈련 연기가 됩니다. 이것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자동으로 출귀국 정보가 전산 연동이 되므로, 별도로 예비군 중대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국할 '예정' 같은 걸로 미리 연기신청을 하시려 해도 안됩니다.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전달된 출국 정보만이 증빙자료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즉, 정말로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신 것이면 그냥 부담없이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미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굳이 예비군 훈련때문에 귀국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출국기간은 다 훈련 연기 처리할 것이고, 6개월 이상 출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사실상 면제조치 합니다 (이것을 '훈련보류' 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죠)
4. 대학생들은?
학교내에 예비군 중대가 있는 경우 학교 예비군 중대에 전입신청을 하시면 되고, 학교에 예비군 중대가 없다면 자신의 소속 지역 예비군 중대에 재학증명서를 들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와 무관하게 동원훈련은 면제되며 (훈련대상이 아닌 0년차, 7~8년차는 여전히 훈련이 없음), 1년에 단 한번 향방기본훈련(8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5. 소속 예비군 중대 및 훈련장(지역)의 결정
세부 규정으로 파고들어가면 정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최대한 짧게 말하자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모든 행정이 처리가 됩니다. 실 거주지와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귀찮음과 불편은... 물론 예비군의 편의를 돕기 위한 몇몇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제때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예비군 중대에 전화해서 신경질 부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쓰다보니 왠지 엄청 길어진 것 같네요.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화해서 함부로 반말하거나 욕하는 인간들... 콱! 따따붓따 토달지 말고, 몇월